[KNS뉴스통신=최덕종 기자] 부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시가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전세버스 14개 업체 259대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에는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이나 교통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매뉴얼 숙지가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한다.
또한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실시여부 △운전자 휴게 시간 보장 △교통안전관리 규정 비치 △불법개조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등 시설점검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내용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시청각자료 제작해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로 안내 의무화 실시 등이다.
최덕종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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