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12 (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태바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10.1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추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