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경희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가짜한약까지 팔아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시 부평과 충북 청주에 한의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가짜한약을 팔아온 45살 A씨(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여 간 인천 부평구와 충북 청주에 한의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환자들을 상대로 추나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제조한 양파껍질 달인 물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한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이를 통해 A씨는 115명에게서 총 271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경희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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