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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법사랑위원 회장 비롯 일부 회원 부적절한 회원 구성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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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법사랑위원 회장 비롯 일부 회원 부적절한 회원 구성 ‘빈축’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6.10.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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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구속 등 악덕 사채업자까지 법사랑위원 직분 과시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법무부 산하 비영리 사회단체인 법사랑위원 신안군지회가 회장을 비롯 일부 부적절한 회원들로 구성돼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목포지역 연합회(목포,무안,영암,신안,함평)는 매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을 비롯해 주민계도 및 전문강사 초빙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을 보좌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랑위원 신안군의 경우, 회장을 비롯 일부회원들이 부적절한 신분인데도 회원으로 구성돼 범죄예방활동 업무를 하고 있어 당초 취지 목적에 벗어난 채 일부 회원들의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법사랑위원 신안군지회는 매년 신안군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비롯 남성회원 연 30만원, 여성회원 20만원의 회비를 각출해 법사랑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법사랑위원회 신안군지회는 회장을 비롯해 55명의 회원들은 청소년범죄 예방 예찰활동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예찰에 따른 관리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법사랑위원회는 회장을 비롯 일부 회원들이 전과 기록 등 부적절한 신분으로 구성돼 범죄예방 활동 차질과 함께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 받는 회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법사랑위원 신안군지회 A모 지회장은 혼자서 20년이 넘도록 지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회원들 모집과 탈퇴여부 등 중요한 안건들도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랑위원 신안군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모씨는 “지난 신안군 민선 5기 때 신안군 직원채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나 심지어 악덕 사채업자까지 법사랑위원 회원으로 구성돼 직분을 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A모 지회장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접수된 정황을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무언의 사건개입 등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며 비토하고 나섰다.

특히, 법무부 산하 법사랑위원 신안군지회 A모 지회장은 20년이 넘도록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S건설에 신안군이 발주하는 방조제 및 해안방파제 수문 제작 공사를 연간 3~4억여원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사랑위원 신안군지회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신안군에서 지난 10년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오다가 지난해부터 지방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반면 법사랑위원 목포시의 경우는 올해 3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범죄예방에 따른 예찰업무를 보좌해 오고 있어 신안군과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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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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