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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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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3.2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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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 22 국무회의 통과

그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11. 3. 22)에서 확정하였다.

◦ 2010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7,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7,000여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1/3이상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교원의 종류 변경】

<현 행>

 

<개 정 안>

교원

교수

 

교원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강사

강사

강사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하여 대학(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 시간강사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 : 94.7% (2010. 4. 1. 현재)

강사의 경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강사에 대해서도 임용절차 및 신분보장 등「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교원에게 관련된 조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을 확보, 평균 단가를 2010년 4.25만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전업 시간강사 : 6만원 / 비전업 시간강사 : 3만원

【시간당 강의료에 따른 1인당 기준연봉】

시간당강의료
단가

4.25만원

6만원

8만원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연봉

1인당 기준 연봉

1,148만원

1,620만원

2,160만원

4,395만원

※ 1인당 기준연봉 : 시간당강의료 단가×법정 주간수업시수(9시간)×법정 연간 수업일수(30주)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하여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1년부터 ①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②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기 반영) 하여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2011. 1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공고한 바 있으며, 약 1,680명의 시간강사에게 약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1. 1월 학문후속세대 시간강사연구 지원사업 공고․9월 지원 예정

또한,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이미 법령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와 협의 진행중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0. 8. 17 개정, ’10. 9. 1부터 시행)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시간강사)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03. 12.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산재보험 : 근로자 1인이상인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근로자는 자동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강사에 적용 가능 동 법률안은 사회통합위에서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10. 10. 25) 하여, 관계부처 협의(’10.11.9~19), 입법예고(’10.11.12~16), 규제심사(’10.11.16~’11.1.13), 법제심사(’11.1.19~3.8)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그간 대학의 임시적, 대체적 교수 인력으로 저평가되었던 강사를 우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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