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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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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9.2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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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허용 등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시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모 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이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한다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해진 시험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의 생리현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이 응시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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