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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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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
  • 김린 기자
  • 승인 2016.09.2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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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서미경 일괄 불구속 기소 방침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검찰이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롯데 그룹이 경영권 공백 등 위기를 맞게 됐다.

롯데 그룹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임과 횡령 규모는 1700억 원 가량이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검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등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6000억 원대 탈세에 연루된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신 회장을 제외하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씨는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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