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 씨의 시신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5일 오후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신부전으로 발표했다. 병원 측은 백 씨가 급성 신부전증이 오면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밤 늦게 숨진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 등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족과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백 씨의 사망 사유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손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백 씨의 사망 원인과 부검 여부를 두고 검경과 유족 간의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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