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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제재 강화…최대 2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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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제재 강화…최대 2년 지원 제한
  • 김린 기자
  • 승인 2016.09.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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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국가장학금을 타낸 뒤 대학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오는 2017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학생이나 학교는 기존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액을 돌려줘야 하며,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학생이나 학교의 부정 수급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국가장학금 수급 목적으로 고의로 성적·출석을 조작하거나 학업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 입학시키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을 혼용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가구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 또는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매년 국가장학금 수급 실태를 점검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점검을 격년제로 단축하고 현재 총 408개 가운데 204개교를 점검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일부 대학을 상대로 특정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해 국외소득·재산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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