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김장수 기자] 김포시보건소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노면표시재를 부착했다고 19일 전했다.
노면표시재는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m에서 10m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이곳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노면표시재는 현재 35개소 버스정류소에 우선 설치했으며 나머지는 향후 부착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노면표시재 부착으로 인해 버스정류소내의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화 보건사업과장은 “시민의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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