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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운 광주 북구의원,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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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운 광주 북구의원,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제정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6.09.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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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 유관운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사진=북구의회>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 북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외국도시와의 내실 있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9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유관운 의원(건국동, 양산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등의 제의, 의회 의결, 결연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관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북구청장에게 5일 이내로 이송되고 북구청장이 공포해 효력을 갖게 된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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