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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 자격 부여…예외 사유 한해 1년 미만 임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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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 자격 부여…예외 사유 한해 1년 미만 임용 건의
  • 김린 기자
  • 승인 2016.09.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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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업시수는 따로 규정 안 해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보완책이 나왔다.

오는 2018년 1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보완을 위해 마련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안은 기존 강사법과 동일하게 시간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 등 예외 사유에 한해 1년 미만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강사를 임용할 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면직이나 권고사직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청구권을 보장했다.

대책안에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립대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미흡한데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수업시수도 보장되지 않아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안에는 법정 책임수업시수인 주당 9시간이 적용되지 않았다. 주1~3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도 많기 때문에 전임교원처럼 책임수업시수를 정하면 실직과 임용 경직성 문제가 있고, 강사 1명에게 강의를 몰아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남궁근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책안에 대해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강사 임용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취지는 살리되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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