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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 위한 ‘체불임금방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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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 위한 ‘체불임금방지 법안’ 제출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6.09.0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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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ㆍ주승용 의원 등 참여

▲체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하는 국민의당 주승용의원과 정동영 의원.<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ㆍ임종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원들이 같은날 ‘임금체불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해 추석민심에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 보다 많은 의원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8일) 오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체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높이는 ‘추석 체불임금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동영 의원 등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현행 퇴직 또는 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연이자 조항을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의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의 경우에 징벌적 부과금을 체불임금의 3배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체불임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두 법안을 비교해보면, 정 의원 등의 법안은 세금이 투여되는 공공공사장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것이고 하 의원 경우는 사업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것으로, 임금체불 방지라는 공통점과 함께 중요 대상자가 공공건설 노동자와 민간기업 재직자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발표된 두 법안이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제출될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와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법률로 확정ㆍ시행 된다면 추석 등 명절에 임금체불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타 일정도 중요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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