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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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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해교육 실시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6.09.0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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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통영시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8일 오전 9시 시청 강당에서 직원 400여명과 공직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주요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상교)과 청렴행정 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교육은 곽동실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공정한 업무수행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시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과 청렴행정 실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과 청렴행정 실천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홍보로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ˮ이라고 밝혔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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