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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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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전문성 강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09.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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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단위금고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둘째,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된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개편한다. 총 5명의 감사위원(임기 3년)을 두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중앙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중앙회 감사위원은 총회선출(위원장 호선, 상임)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회원참여 증진 및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제도가 개편된다.

대의원제(간선제) 채택 금고는 이사장 선출을 간선제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원직선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원 중 2명은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두어 불법선거를 감시하게 한다.

그 외에도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단위금고 감사 업무범위 확대, 주무부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권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 건실하게 성장해 왔으나,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상존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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