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범용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53건, 44억 6000만원 (토지분 42억 9000만원, 주택분 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 요인이 됐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범용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