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진도군,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실시
상태바
진도군,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실시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6.09.0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에 대해 집중 교육
▲ <사진제공=진도군>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날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및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도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최근 2년간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도 상위 등급을 유지한 만큼 앞으로도 상위 등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은 앞으로 각종 모임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공직자 등이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내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지영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