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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내 농·축·수산물 ‘피해대책 마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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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내 농·축·수산물 ‘피해대책 마련’ 강구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08.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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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광군기획예산실>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관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농·축·수산물과 지역경제 분야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급 직원 8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협의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해 피해 예상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대책 수립과 행정지원 방안과 함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광굴비의 소비촉진을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주요 대책으로 ▲영광굴비 선물용 규격 포장재 개발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확대 ▲음식점 등의 차별화된 메뉴 구성 유도 ▲추석맞이 지역 특산품 집중 홍보 등을 통한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싯잎 송편과 보리제품 등 중저가 농산물은 선물세트 개발과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TF팀 운영에 앞서 지난 16일 영광군의회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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