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21~4.20 불법운행․무적 승강기 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식당 및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설치한 승강기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 ’09년 사망사고 19건 중 무적 승강기에 의한 사고가 6건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천대 및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설치‧운행하는 무적승강기로서 이들 승강기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거나, 완성․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승강기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불법운행 및 무적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5조)
또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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