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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예산·정책 전문가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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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예산·정책 전문가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다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6.08.2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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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선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106명의 서울시의원 중 대표적인 예산통이자 정책전문가로 소문난 김선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지난 7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광진구의회 부의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의원 내 최대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을 이끌어 오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진단과 건전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본인 소개와 함께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건지 말씀해 달라.

☞ 압도적 지지를 보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과 집행부, 천만시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발전을 견인하는 당당한 의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비전들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의회역량강화 TF’를 중심으로 “상생의 의회상 정립, 효율적 의정활동지원 기반 구축, 의정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의원들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회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과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얼마 전 국회를 방문,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나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단이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임 인사의 성격도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의정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예산규모는 국가예산의 약 10% 수준인 37조원에 이르고, 외교․국방․안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자치사무를 취급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보좌직원 하나 없습니다. 의원 혼자서 방대한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의 잘잘못을 찾아내고 서울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의장단과 함께 신임 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 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장효남 기자>

▣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히 말씀해 달라.

☞ 지금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지방공기업 5개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단체장의 무분별한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장뿐만 아니라 산하 출연기관의 장, 고위직 개방형 인사로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반영되어 인사청문회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 서울시의회가 발주하는 용역을 공개 입찰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중시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는 행정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정을 만들어내는 지방의회와 같은 입법기관은 더욱 더 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에서 시행하는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해야 할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입찰하고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 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공개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신 배경은 무엇이고 또한 의원행동강령 제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사용목적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의회의 도덕성을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7가지 비전에 포함돼 의회역량강화 TF에서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에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를 발의하신 동기는 무엇인가?

☞ 자치구별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했습니다. 17개 광역의회에서 다양한 우수조례 후보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우수사례 조례로까지 선정돼 매우 기쁩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조성한 후 복지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격차지표 선정,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예산안 제출 시 격차개선보고서 및 격차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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