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고발’은 ‘수사의뢰’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로,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고발한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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