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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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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8.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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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였거나 해외에서 유입되었을 때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감염병에 걸린 학생·교직원의 발병일, 진단일, 이동경로, 이동수단과 접촉자 현황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행동 요령과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감염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활용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시행령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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