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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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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6.08.2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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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환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 초청, 주요내용 등 사례중심 설명으로 법 시행전 직원 이해도 높여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사진제공=광주서구청>

[KNS뉴스통신=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22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필한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법 시행 전 모든 직원이 정확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법률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등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탁 수수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사소한 접대나 친밀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도 법에 위배되는 만큼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는 심리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수행사인 교육과 홍보, 자치법규 개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영관 기자 kyk934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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