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법 다양...가지급금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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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법 다양...가지급금 해결 실마리
  • 김상배 기자
  • 승인 2016.08.2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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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상배 기자] 모르는 사이에 불어난 가지급금이 회사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이런 가지급금은 회사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심각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에서 '침묵의 살인자' 또는 '암세포'로도 불린다. 특히 가지급금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기업신용도를 떨어뜨려 사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20년 전부터 경기 이천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 대표는 갑자기 늘어난 가지급금 때문에 한차례 큰 폭풍을 겪었다. 그는 “누적된 가지급금이 13억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면서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낙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그에게 한줄기 빛이 된 것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다.

 

 

지식재산권+직무발명 보상제도, 가지급금 해결의 실마리

김 대표는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와 상담을 통해 보유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며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이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었다. 회사는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을 증자했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2단계 끌어올리는 부수적 혜택도 얻었다.

이처럼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기업 임직원들이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하면, 기업이 이를 승계해 발명자에게 보상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며 "이를 활용하면 기업은 부채 해결, 절세, 대표이사 이익 실현, 가지급금 처리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재산권 감정 등 제반 과정 복잡해 전문가 상담 '필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반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회사는 먼저 사내 위원회를 구성,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준비부터 시행까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인 감정평가를 받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100% 활용하려면 전문가 조언은 필수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도 쌓여가는 가지급금 때문에 쩔쩔매고 있거나 자본금 증자,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배 기자 sb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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