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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등록금 초과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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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격 시행…"등록금 초과액 반환해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8.2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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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보다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한국장학재단, 행정·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 공기업·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해당 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학자금 초과 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보다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교육부나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사유와 방법, 금액, 기한 등을 명시해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등 반환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단 학자금 초과 지원 사유와 금액의 규모, 소득수준을 고려해 반환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반환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학금 규모 파악을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5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 원 이상인 법인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 가운데, 자료를 공개했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자료가 재판과 범죄 수사에 관련이 있는 경우, 다른 기관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손실 보상 목적의 학자금 지원인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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