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복지 대상자 전기요금 지원사업... 3개월 이상 미납 1개월 이상 단전 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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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긴급복지 대상자 전기요금 지원사업... 3개월 이상 미납 1개월 이상 단전 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8.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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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부천시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할인 대상자는 연일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 증가로 누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자에게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1개월 이상 단전이 됐을 경우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27가구 271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화재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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