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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청탁문화 바로잡기 일환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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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청탁문화 바로잡기 일환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이범용 기자
  • 승인 2016.08.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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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미연에 방지
▲ <사진제공=해남경찰서>

[KNS뉴스통신=이범용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오늘(17일) 2일간에 걸쳐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7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을 활용하여 법률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예외, 처벌에 대하여 사례교육이 진행됐다.

김근 해남경찰서장은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 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청탁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용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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