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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일부터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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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일부터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8.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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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이달 18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4일 까지 27일간 진행된 1차 접수에는 122만 4000명이 신청했다.

복학생과 신·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이번 2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인 9월 6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학생 중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도 이번 2차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 가운데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하며 연간 450만 원(기초~2분위는 5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대학의 2016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의 2016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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