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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 시행...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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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 시행...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범용 기자
  • 승인 2016.08.1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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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속 실시,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이범용 기자] 전남 해남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는등‘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의 냉방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며,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학생이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6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2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 시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냉방수요 급증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자제하고 건강 냉방온도 26℃ 이상 준수 등 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범용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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