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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앤쇼핑 대표 배임 혐의 고발 요청…“중기면세점 따낸 뒤 지분 '헐값 매각'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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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앤쇼핑 대표 배임 혐의 고발 요청…“중기면세점 따낸 뒤 지분 '헐값 매각'해 손실”
  • 김린 기자
  • 승인 2016.08.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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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면세점을 따낸 뒤 지분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과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뒤 주식을 헐값에 청산해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중기청의 주장이다.

중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0개사는 지난 2014년 컨소시엄법인 ‘에스엠이즈듀티프리’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중기청은 이 과정에서 에스엠이즈듀티프리 설립 당시 지분 26.67%를 보유해 최대 주주였던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 따낸 직후 진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보유지분을 5000원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사업 철수 결정은 손실 우려를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며, 투자 철회 결정 시점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점보다 빨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이 '헐값 매각'을 했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지만, 중기청으로부터 요청이 온 만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 뒤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기청은 중기중앙회에 홈앤쇼핑 영업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으나 홈앤쇼핑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중기중앙회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중앙회가 홈앤쇼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 출자비율이 50% 미만이어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해명을 감사원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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