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중 검토... 조합설립인가 80%이상 토지확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95%이상 토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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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중 검토... 조합설립인가 80%이상 토지확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95%이상 토지확보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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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들 모집 등으로 불상사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조합원에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과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예정지의 80%이상 토지확보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95%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어 있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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