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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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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서’ 채택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08.1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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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광군의회>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6일 제22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 초과 식사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授受)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농수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등의 수수범위에 포함되어, 농·수·축산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의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의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에,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농산물의 수요 위축을 불러와 농·수·축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 자명하며, 소규모 영세 농·수·축산인의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1차 산업 존립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광굴비를 비롯한 지역특산품과 연관된 부대업종의 도미노식 파산으로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될 것이며, 그 여파가 지역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자체가 파괴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 명 서 [전문]

정부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 초과 식사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授受)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굴비·한우·과일 등 농·수·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사 3만원 상한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후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농·수·축산물은 수급상황과 주변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데도 일괄적으로 5만원 상한을 적용한 것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인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취지라 할지라도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그 부작용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에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농산물의 수요 위축을 불러와 농·수·축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또한 소규모의 영세한 농·수·축산인이 다수를 이루는 우리 현실에서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1차산업 존립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농·수·축산물 고급화 전략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로 고급 농·수·축산물의 유통·소비를 막는다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물 판매 손실이 연간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리서치센터는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고 하였다.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굴비, 한우, 과일 한박스 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영광은 굴비를 비롯한 특산품이 하루 아침에 초토화가 될 것이며, 이와 연관된 부대업종의 도미노식 파산으로 그 여파가 지역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할 것이다.

농수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닌 것이다. 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는 피해가 농수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열악한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은 반드시 예외조항이 되어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농·수·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6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김영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 8. 16.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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