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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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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기소 유예
  • KNS뉴스통신
  • 승인 2011.03.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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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만 인정...선거법은 불기소

그동안 '에리카 김'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발표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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