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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찬성’84%로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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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찬성’84%로 압도적
  • 김대현 기자
  • 승인 2016.08.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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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에 관련해 아사히(朝日) 신문이 지난6~7일 전국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일왕이 자신의 지위를 생전에 태자에게 물려줄 의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 ‘생전 퇴위’에 대한 조사 결과, 생전에 퇴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찬성’ 의견이 84%에 달했고, ‘반대’는 불과 5%에 그쳤다.

또한, 일왕의 퇴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황실의 제도를 정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산케이(産經)신문과 FNN(후지 뉴스 네트워크) 양사가 지난6~7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도 좋다"는 대답이 84.7%에 달했고, "헌법을 개정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를 반대한 의견은 11%에 그쳤다.

일왕 대신 국사를 집정하는 ‘섭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일왕에게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는 섭정을 두고 대응할 수 있지만, 지금 일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섭정을 두는 것을 인정할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73%가 긍정적으로 인정했으며, 그렇게 않다는 의견은15%로 나타났다.

 

다음은 일본 궁내청(宮内庁)이 지난8일 오후 3시에 발표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비디오 메시지’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전문(全文) "상징(象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전후(戦後) 칠십년(七十年)이라는 큰 고비를 지나, 이년 후에는 헤이세이삼십년(平成三十年, 서기 2018년)을 맞이합니다.

저도 여든을 넘어 체력 등에서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 것도 있으며, 최근 몇 년 일왕으로서 스스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자신의 거취나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왕 또한 고령이 될 경우 어떤 처신이 바람직한지, 일왕이라는 입장상 현행 왕실제도(皇室制度)에 구체적인 접근은 자제하면서, 내가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즉위 이후 저는 국사행위(国事行為)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 헌법 하에서 상징으로 자리로 매김한 일왕의 바람직한 방식을 날마다 모색하고 지냈습니다. 전통의 계승자로서 이를 지켜나갈 책임에 깊은 생각을 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본과 세계 속에서 일본 왕실이 어떻게 전통을 현대에 살리고, 생기 있는 사회에 내재되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두 번의 외과 수술을 받고, 더불어 고령으로서 체력 저하를 느끼게 되었을 때 앞으로 종전처럼 무거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나라 국민에게, 또 내 뒤를 걷는 황족에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팔십을 넘어 다행히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점차 진행되는 신체 쇠약을 고려할 때 이처럼, 전신전령(全身全霊)을 가지고 상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 거의 이십팔년(28年)간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쁨의 시기, 그리고 슬픔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왕의 의무로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해 왔고, 동시에 일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 옆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에 다가가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일왕이 상징인 동시에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왕이 국민에게 일왕이라는 상징적인 입장의 이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일왕 또한 자신의 깊은 마음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각을 스스로가 안에서 키울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각지, 특히 원격지나, 섬 여행도 저는 일왕의 상징적 행위이며 소중한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세자 시절도 포함해 제가 그 동안 왕후와 함께 행해 온 거의 전국에 이르는 여행은 국내 어디에서든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꾸준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에게 인식시키고, 제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일왕으로서 소중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애를 가지게 된 것은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일왕의 고령화에 따른 대처 방법이 국사 행위나 그 상징으로서의 행위를 한없이 축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왕이 미성년이거나 중병 등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왕의 행위를 대행하는 섭정을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왕이 충분히 그 입장에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생애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왕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왕이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그 동안에도 나타났듯이 사회가 정체되어 국민 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그 동안 왕실의 관례로서 일왕의 종식에 있어서는 무거운 장례행사가 연일 거의 두 달간 계속되고, 그 후 상의에 관련하는 행사가 한해 계속됩니다. 그 다양한 행사와 새 시대에 관련된 모든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행사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남는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이 오가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헌법의 토대 아래 일왕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금 제가 긴 일왕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 보고, 앞으로도 왕실은 어떤 때에건 국민과 함께 있고, 서로 의지해 이 나라의 미래를 맺어 나가도록 그리고 상징인 일왕의 의무가 항상 끊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오로지 염불 하며 여기에 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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