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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연말까지 모든 시·도 개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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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연말까지 모든 시·도 개정 완료 예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6.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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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교육부는 이달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지난달 기준 61.1%이며,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하고 학원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과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 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지난해 14.7%에 불과했다.

이에 시·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토록 개정을 추진해 8개 시·도교육청이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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