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등 31건 검사, 12건에서 유해물질 검출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광고 금지를 요청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무심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원천적으로 막았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유통과정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했다.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 사실을 관세청에도 요청했다.
성기능개선 표방(7개 제품) 1)실데나필류(4개 제품): 캡슐 당 31mg~49mg 검출
2)이카린(2개 제품): 캡슐(정) 당 각각 44mg 및 2mg 검출
3)요힘빈(1개 제품): 캡슐당 1mg 검출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해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홈페이지(정보자료)에「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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