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읍(읍장이현춘)은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인감을 대신하는 제도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2년12월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국 행정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서명만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처인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인감문화에 익숙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장회의, 영농회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 제도의 장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오는 2017년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인 600원의 50%인 3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발급한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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