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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구급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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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구급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07.2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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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광소방서>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는 29일 현장 활동업무 특성상 가정 내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기석 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절차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처리절차)에 따른 24개의 신고의무 규정 직군에 구급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규정되어 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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