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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18년 만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3000원→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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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18년 만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3000원→1만 원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6.07.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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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이 18년 만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한다.

예산군은 오늘(22일) “지난 17년 동안 3000원으로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이유에 대해 예산군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도 이후 17년 동안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정부가 주민세 인상권고와 함께 인상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물가상승 및 징수비용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 경제적, 현실적 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주민세를 인상하는 ‘군세조례’를 개정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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