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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2명 검거...국내 입국 후 불법 취업 등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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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2명 검거...국내 입국 후 불법 취업 등 증가 추세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6.07.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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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
▲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제공=완도해양경비안전서>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완도해경(서장 김상배)은 관광비자를 이용해 국내 입국 후 붑법체류와 취업을 한 외국인과 고용주 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완도선적)에서 조업 중인 불법체류 선원 중국인 여성 1명과 선장 1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최근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육상에서는 자체단속과 점검활동을 병행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이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해경에 검거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2년 2월 B-2(관광·통과) 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어선에 선원으로 불법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을 목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최근 급증하는 제주무사증과 밀입국 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국제성 범죄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완동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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