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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교통공사, 공유물 처분권한 민간 이양 “시장 보고 누락”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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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교통공사, 공유물 처분권한 민간 이양 “시장 보고 누락” 의혹 파문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6.07.11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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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무엇이 문제인가?-②
인천교통공사 “공문 없이 시장 직접 만나서 보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 “공식문서 없이 무슨 보고를 하나”
보고 없었다면 법령 위반…보고했다면 市-공기업 불통
▲ 월미은하레일. <사진=KNS뉴스통신 DB / 박근원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853억 원짜리 대형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최고결정권자라 할 수 있는 인천시장에게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KNS뉴스통신에서는 지난 6일, ‘인천교통공사, 월미은하레일 시설물 처분권한 자산평가 없이 민간사업자에 넘겨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을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기존 설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산 평가나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접수됐고, 그 가운데 “시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교통공사 “시장은 물론, 의회에도 보고 했다”

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길 때 시장에게는 보고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게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장에게까지 보고를 했느냐”는 재차 물음에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시장은 물론 의회에도 다 보고는 됐다. 보고 않고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고 하지는 않았다”며 “직접 시장을 만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 “시장 보고 없었다…해당 부서에도 얼마 전에 얘기”

하지만, KNS뉴스통신의 취재결과 시장에 대한 사전 보고는 물론, 최근까지도 시장에게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인천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문서 없이 어떻게 보고가 가능하겠느냐”며 “공문 없이 보고했다”는 인천교통공사의 주장을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에서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의 한 관계자 역시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우리 부서에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시장보고는 물론, 시의 해당 부서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당초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85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이었지만 안전성 논란, 그로 인한 인천시와 기존 시공사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월미은하레일 시승식 행사 당시 운행 모습. <사진=KNS뉴스통신 DB / 박근원 기자>

보고 안했다면 “법 위반”…보고 했다면 “市와 공기업 간 불통”

또한,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②항에서는 “관리자는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주장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시와 공기업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한편, 인천시 해당 부서의 관계자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시점이 KNS뉴스통신에서 첫 보도를 위한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때와 겹쳐 언론 보도를 의식한 면피용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앞으로는 접수된 제보들을 중심으로 월미은하레일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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