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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맞춤반 이용 시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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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맞춤반 이용 시간 충분해”
  • 김린 기자
  • 승인 2016.07.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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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이달 시작된 맞춤형 보육제도와 관련해 전업주부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맞춤반 이용 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반 이용 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6시간 45분에 달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인 6시간 23분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반 이용 시간은 스웨덴과 호주 등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를 하거나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대로 하루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업주부 등은 6시간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긴급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월 15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자영업 여성 등으로부터 반발이 거셌으나, 복지부는 맞춤형 이용시간은 조정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가 기본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시간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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