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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금감원, 특별감리 대상서 대우조선 제외…분식회계 적발 2번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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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금감원, 특별감리 대상서 대우조선 제외…분식회계 적발 2번 놓쳐”
  • 김린 기자
  • 승인 2016.06.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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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도입한 '테마감리' 제도 소용 없어…감사보고서 내용 제대로 감리했다면 분식회계 조기 발견했을 것"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할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치는 등 제대로된 감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테마감리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7월 중요항목에 대한 감리실시를 미리 예고해 해당 주제의 분식회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테마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 기업에 선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에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감리 테마로 정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장기공사계약으로 영업이익 변동성이 큰 50개 기업 가운데 분식위험도가 높은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5개 대형 조선사는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해양플랜트 수주로 장기공사계약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커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높고 ‘회계절벽’ 우려가 높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2013회계연도 재무사항을 살펴보면,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미청구공사금액이 전년 말 3조 1935억 원에서 1년 만에 5조 583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테마감리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업이익 부풀리기’가 테마감리 주제였던 2015년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테마감리 대상에서 빠졌다.

2014년 1분기부터 대형 조선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공시했지만, 대우조선해양만 매출액과 영업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제 영업현금활동흐름은 2013년 –1조 2680억원, 2014년 –5233억원 등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517억 원, 719억 원 등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해 말 대우조선해양의 미청구공사금액은 7조 736억 원까지 증가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데 대해 "이자보상배율 관련 2개사, 4회계연도 중 당해 영업이익 발생 2개사, 4분기 영업손익 비정상 1개사 등 선정방식에 따라 5개기업을 선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은 2008년부터 제기돼 왔고, 2013년부터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테마감리' 제도는 사전은 커녕 사후에도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2년 전에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감리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사건이 발생한 뒤 진행된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외감법 개정안 예비심사에 안진회계법인 소속 현 규제개혁위원회 의원이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책임자인 안진회계법인에 몸 담고 있는 현 규개위 의원에게 관련 방지대책의 칼자루를 쥐게 한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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