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한 대여 사업자 한해
[KNS뉴스통신=석동재 기자] 올해태양광 관련 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부산 소재 공동주택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한 대여사업자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부산시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에게 설비용량 1KW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 등 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는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다.
지원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지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상담과 계약을 맺은후 부산시에 지원신청을 하면 부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예산 2억 2000만원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오늘(20일) 이번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과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대여해 주고 소비자의 줄어드는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받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팔아 수익을 내게 된다.
석동재 기자 12345sdj@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