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지민 기자] 여야와 정부가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야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의문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로 명시해 시행시기는 늦추지 않고 여야가 요구한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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