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덕종 기자] 지난 8일 인천 남동구는 직원 20명을 6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차량 32대에 번호판을 영치조치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16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이해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됐다.
구는 이날 단속된 32대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증 발급 후 차량 번호판을 영치조치 하고 자동차세 체납건수 1건 이하 및 과태료 30만원 미만 차량 30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구는 상습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는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반을 1일 2개조(4명)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덕종 기자 cdj747474@daum.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