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덕종 기자] 인천 남동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늘(31일)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남동구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용으로 이용중인 구월동 1475번지로 ㎡당 8,100,000원이며,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도로로 이용중인 장수동 산97-3번지로 ㎡당 3,3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3.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남동구 홈페이지,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천시 지도포털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구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왔으나,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미 발송 시범 구로 지정되어 내년부터는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6154~5)로 하면 된다.
최덕종 기자 cdj74747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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