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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시행 반발' 한어총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교사 처우 후퇴 어린이집 운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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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시행 반발' 한어총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교사 처우 후퇴 어린이집 운영난 심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5.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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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어린이집 수입 늘어” 주장한 박윤옥 의원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KNS뉴스통신=김영준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집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업맘과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두 자녀 이하 가정에 대한 차별, 영아의 정서적 안정 위협, 종일반 12시간 장시간 운영, 맞춤반 보육료의 비현실성,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 어린이집 운영난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정부의 맞춤형보육 강행계획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보육해도 어린이집 수입은 늘어난다”식의 주장을 한 박윤옥 의원과 정부 측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수입증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또한 양측에 맞춤형보육사업안을 포함, 보육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윤옥 의원은 전업맘과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두 자녀 이하 가정에 대한 차별 등의 이유로 맞춤형보육에 반대하고 있는 한어총을 마치 모든 아이들이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의 맞춤형보육사업안에서 종일반 운영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고 한다.

한어총은 현행 12시간 운영기준이 교직원 근무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표준보육과정 소요시간, 교직원의 근로시간, 유치원 운영시간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되,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가정사 등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부당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 시범사업과 달리 두 자녀 이하 가정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만 보더라도, 맞춤형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등 각 가정의 형편에 알맞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서도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맞춤형보육사업은 더 늦기 전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맞춤형보육사업시행안이 지난 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는 박윤옥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우선 맞춤형보육사업은 지난 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의 형태로 합의된 바가 없으며, 여야의 합의는 고사하고 야당(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맞춤형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참고로 최근에는 일부 여당 의원조차도 맞춤형보육사업 재검토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어총에서도 지난 해 8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걸친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기자회견 등 맞춤형보육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한다.

또한 박윤옥 의원과 정부의 맞춤반 20% 편성, 어린이집 수입 1.8% 증가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박윤옥 의원과 정부 측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윤옥 의원은 종일반 80%, 맞춤반 20%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다자녀 기준의 강화 등으로 인해 종일반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어린이집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고, 맞춤형보육 시행 후 어린이집 수입이 1.8%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정원이 100% 충족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정원 충족률이 70%대인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윤옥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맞춤형보육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사처우가 나아지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맞춤반교사의 경우 맞춤반 보육료 20% 삭감으로 지금보다 처우가 더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박윤옥 의원이 언급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맞춤형보육사업과는 무관한 예산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원 내 탄력보육 허용으로 맞춤형보육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원 내 탄력보육은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 보육료의 비현실성 보완,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보장, 교사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그 마저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반별 정원을 탄력 편성하는 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정원 내 탄력보육을 맞춤형보육으로 인한 보육료 수입손실의 보전 수단으로 연관 짓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을 염려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박윤옥 의원과 정부가 공급 과잉, 인구 감소 탓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는 보육에 필요한 재원과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커녕 공급 과잉 내지는 인구 감소 탓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윤옥 의원과 정부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의 원인을 인구가 감소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년간 출산율은 1.19(2013년), 1.2(2014년), 1.24(2015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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