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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실 “사랑하는 내 딸, 의사들이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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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실 “사랑하는 내 딸, 의사들이 죽였어요”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6.05.23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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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2살 성은이 어머니 박연실씨가 말하는 딸의 죽음
▲ 나드리길에 즐거웠던 김성은(당시 12세. 초등5년)양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KNS뉴스통신=이호준 기자] “교통사고(6.830명)의 5.7배, 산업재해(2.089명)의 18.7배”

2012년 5월 모 대학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분석(2010년 기준)하여 내놓은 의료사고 (40.000명) 통계를 단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4일 2박3일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2살 소녀 김성은 양이 사망하였다. 응급실 내원 1시간 만에 뇌손상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겼고 결국 지난 2011년6월4일 오전 피를 토하며 사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성은양의 이송을 담당했던 당시 119구급일지를 확인하여 본 결과 구급대원의 산소공급치료로 인해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실하기 전 김성은 양의 호흡곤란은 거의 정상치(산소포호도 92%)로 회복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그렇게 입실한 김성은 양을 약 10여분 동안 방치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황수씨와 박연실씨는 지난 2012년 8월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의료진 7명을 고소하였고 진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하지만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은 “기록을 재 감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사를 지시하였고, 재수사 명령을 받은 진주 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 지난 2013년11월18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에 재송치하였다. 병원의무기록 감정단체가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바뀌자 경찰의 ‘기소의견’이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어 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1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소송이었던 2014가합287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KNS뉴스통신>은 망자의 어머니인 박연실(교사. 52세)씨에게 그 전말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연실 씨와의 일문입답.>

-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 그렇다. 지난 2월1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2014가합287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요지는 “피해자 ‘김성은’은 말기폐동맥고혈압 환자로 피고병원응급실에 내원 시 이미 심각한 호흡성 산증과 장기손상 가능성에 의해 사망했다”였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급일지와 응급실 간호일지를 포함한 모든 기록들을 무시한 채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내린 재판부의 의사 편들기 판결일 뿐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죽임을 당한 우리 성은이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족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넘어 폐동맥고혈압 난치질환자들의 생명권마저 법의 사각지대에 내동댕이치는 전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항소를 했다.

- 재판부가 객관적인 기록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재판부가 판결에 근거로 삼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이란 무엇인가?

△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무기록 검체검사 결과지에 20:43분 의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맥혈가스검사를 “입실 즉시 시행하였다”와 “입실시 환아(김성은)가 청색증 등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67%였다”는 과실 의사 J씨의 주장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의 “말기”라는 병증 진행관련 ‘사실조회’의견이다.

   
▲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모습이다.

- 그럼 우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L씨는 지난 2007년 2월28일 성은(당시8세)이를 희귀난치성 질환인 폐동맥고혈압 진단을 내렸고,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을 내원하기 5일전에도 주치의로 특별할 것 없이 정기검진을 했었다. 그런데 재판부의 사실조회에서 성은이의 병증진행 정도를 ‘말기’라고 규정하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회신은 병증에 대하여 이해가 없는 법조 관계자들이 성은이의 당시 상태가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사망을 앞두고 있었다는 확신을 하게 하였다. 이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L씨는 “말기”라는 표현으로 교묘한 의료과실 의사 편들기를 한 것이다.

- 주치의가 환자를 버리고 의사 편들기를 하였다는 말인가?

△ 그렇다. 성은이는 평소에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L씨가 “성은아! 너 그렇게 뛰어도 돼?”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했으며 사고를 당하기 불과 5일 전에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L씨에게 정기 검진을 받았지만 “말기”라는 말과 더불어 병증 진행 정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성은이의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입실 당시 병증진행 상태가 패동맥고혈압 병증진행 정도에 쓰이지 않는 말기라는 표현을 써야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19구급일지와 병원 응급실일지가 증명해주는 사실로 ‘폐동맥고혈압안내서’라는 책자만 봐도 알 수 있다.

- 폐동맥고혈압, 안내서, 설명을 해 달라?

△ 패동맥고혈압이란 인구 100만 명 당 30~40명 정도가 발병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우리 성은이는 2007년 2월28일(당시8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패동맥고혈압판정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들은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병으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평소에도 호흡곤란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를 요하는 병일뿐이다. 폐동맥고혈압안내서는 국내의 유명한 폐동맥고혈압 전문의들의 감수를 받아 편찬된 교과서 같은 책자이다.

- 어떠한 내용인가?

△ ‘폐동맥고혈압안내서’에 의하면 “폐동맥고혈압의 병증 정도를 구분할 때 평균 폐동맥압에 따라 경증-중등증-중증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심박출량, 우심방압, 운동량, 활동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환자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같은 폐동맥이라 할지라도 삶의 질이나 생존기간이 달라지고 폐동맥이 얼마 이상이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식의 수치는 없다”고 나와 있다. 즉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병증 분류에서 ‘말기’란 표현은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관련 의사들이 근거로 삼는 위 사실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L씨만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말기’라는 사실조회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의도는 빤한 것 아니겠는가 초록은 동이라고 의사 편들기 한 것이다.

- 그러니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의견은 의료과실의사 편들기다.

△ 그렇다.

- 그럼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사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 의료과실의 주체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사 J씨는 “동맥혈가스검사를 입실 즉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수치는 심각한 호흡성 산증을 보이고 있었다”와 “입실시 환아(김성은)가 청색증 등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67%였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 일뿐이다.

- 동맥혈가스 검사라니 무엇을 위한 검사인지 설명을 해달라?

△ 동맥 혈액의 가스분석을 통해 동맥혈에 산소가 전달되는 과정인 산소 화,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면서 폐로 산소가 전달되는 폐포환기, 기체교환, 산염기 평형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로, 호흡 장애와 대사장애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이다.

- 그렇다면 호흡곤란치료에 동맥혈가스 검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 KNS뉴스통신 독자들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간호일지를 살펴보면 20:30분(K씨 환자(김성은)확인), 20:31분 (K씨 산소공급량 변경지시 및 방문한 J씨 기관삽관 시도), 20:32분 (진정제 미다졸람 투여2mg 투여), 20:35분 (기관내관 삽입실패 미다졸람 2mg 투여), 20:37분(기관내관 재 삽입, 케타민주사), 20:43분 (동맥혈가스검사의뢰) 21:43분(산소포호도 2%)라고 기재 되어있다. 위 기록을 살펴보면 의료진 K씨가 산소공급치료를 내리는 동시간대에 응급실에 도착한 의료진 J씨가 진정제를 몇 차례 투여하여야 할 만큼 명료한 상태로 자가 호흡을 하고 있던 환자에게 앰부백 펌핑과 더불어 기관내관을 3회에 걸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성은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의료진 J씨를 찢어 죽이고 싶다. 그렇게 6분이란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20:43분 동맥혈가스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산소포화도 2%가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은이가 “입실하자마자 동맥혈검사를 하였다”는 의사 J씨의 주장은 자신의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 그렇다면 의사J씨가 김성은 양을 발견 즉시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했다고 거짓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농락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의사 J씨는 재판부의 성은이의 병증에 대하여 호흡부전이라 주장을 하였듯,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우리 성은이를 호흡부전 환자로 오판하여 사망케 한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분석한 부산대학교병원자료를 보면 바보 멍청이라도 확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J씨의 앰부배깅을 동원한 기관내관삽관 6분 후 극심한 산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즉각적으로 했어야 하는 폐혈관치료를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심정지에 이은 동공비대칭(뇌손상)까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의사 J씨는 검찰 대질신문에서 “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동맥혈가스검사도 없이 기관내관삽관을 진행한 것인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당시 환아(김성은)가 많이 움직이고 있었고, 동맥혈 검사는 환자의 협조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김성은 양의 병증 상태가 정신이 멀쩡한 호흡곤란 환자였음을 스스로 자백 한 것과 같은 것인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이런 객관적인 기록들을 무시하고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사 J씨의 새빨간 거짓 주장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L씨의 편들어 주기 식 사실조회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비논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 중환자실에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는데.

△ 그렇다. 그렇게 고농도 산소치료를 받으러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초죽음 된 성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면치료에 들어갔지만 다음날인 지난 2011년4월5일 기관내관삽관 이탈사고가 일어나 13분 후에 재삽관 되었다. 그 와중에 성은이는 30분이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었고, 주치의는 성은이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려하였다. 다행히 30분 만에 심박동이 돌아왔지만 기쁨도 잠시 성은이는 이후 곧바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후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No(일산화질소)공급 장비가 고장(습도조절장치)을 일으켜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두 차례나 반복되었었다. 결국 인공호흡기 연명 2달 만에 결국 피를 토하며 사망하였는데, 두 번째 사고 시에는 7분 동안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응급실 사고가 터지는데도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의 표정과 행동은 너무나도 평온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렇듯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병원인줄도 모르고 성은이를 데려간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달라.

△ 내 딸 성은이는 호흡곤란 치료인 고농도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경상대학교병원응급실에 갔었다. 성은이의 지병은 호흡곤란을 겪는 질병이고 그럴 때 마다 고농도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해주면 스스로 회복을 해 왔었다. 사고 당일에도 이를 증명 하듯 출동한 119가 산소를 공급하자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어 병원 도착 시 95% 전후를 보였고 아빠와 대화를 나누며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 입실하였다. 하지만 병원이 약속했던 고농도산소 치료를 하지 않은 채 10분 동안 성은이를 방치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게 사랑하는 내 딸, 지금도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은 내 딸 성은이의 목숨을 빼앗겼다.

의료전문가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사J씨의 주장처럼 “당시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70% 정도였다면 환자가 진정제를 2번씩이나 투여해야 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할 수가 없다”고.

이렇듯 의사들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생명을 잃으면 의료전문단체와 기관의 편들기와 재판으로 유족들의 삶을 통째로 짓밟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예비 환자들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동 장치가 없는 의료사고의 현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껏 농락해 왔다. 이는 속일 수 없는 사실로 이제부터라도 병원과 의사의 편에 서서 옹호하는 편들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해 검 판사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의료과실로 죽임을 당했으면서도 농락당하고 있는 성은이의 비극을 이 사회에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호준 기자 hojun67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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