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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부지 25년만에 광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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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부지 25년만에 광주 품으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9.0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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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 소방관서 부지 무상양수 추진...소유권 이전절진행 중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광주시는 국유지인 소방관서 부지(동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에 대해 무상양수를 추진해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6년부터 행정안전부 소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방관서 부지의 무상양수를 수차례 건의해 지난 7월15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승인됨에 따라 무상양수를 추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유재산 중 공공용(도로, 하천 등) 재산의 양여는 일부 있었으나, 일반재산(대지, 임야)의 무상양여 사례는 전국 최초로, 이는 관계공무원인 시 회계과 김지환주무관(48ㆍ사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부터 회계과에서 근무한 김주무관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다니며 소방관서부지의 무상양수를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해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무상양수로 인해 70억4천4백만원(대장가액)의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연간 1억7천2백만원의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동부소방서 : 대지, 2,392㎡, 6,339백만원(265만원/㎡) △임동 119안전센터 : 임야, 1,288㎡, 705백만원(54.7만원/㎡) △2011년 대부료 : 172백만원(동부소방서 151, 임동 119안전센터 21) 또한, 부지를 시 소유로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설 설치 등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부소방서 : 건물 노후(1922년 준공, ’03년 증축)로 신축 필요 △임동 119안전센터 : 야구장 건립부지에 포함 활용 가능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유재산을 지자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재정 손실방지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양여를 최대한 제한하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방식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무상양수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더욱 더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주무관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소방관서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니 보람을 느낀다” 면서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거쳐 소유권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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